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사고 시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은 것을 감안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에 안전띠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등을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 농어촌·마을 버스와 취객과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는 제외된다.
운수종사자는 안전띠 착용안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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