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을 보전받게 된다.
또 취득세율 인하조치를 주택거래 활성화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시장의 혼란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찮아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인하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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