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작년에 구축된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조사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올해 1분기 총 41건에 4741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주요 탈루유형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4101억원 추징)한 경우를 비롯해 무역거래를 가장해 장비매입 원가를 허위 계상(174억원 추징), 수출거래 중간에 위장회사를 개입시켜 소득을 이전(146억원 추징)한 경우 등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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