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널리 보급, 정착시키고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고려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 및 검토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인증접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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