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도시 내 공사 중단된 건축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서 토론자들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박병석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디자인과장은 “정부도 연구를 진행하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공공매입, 철거 등 다양한 사례 연구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오는 2040년 주택의 43%가 빈집으로 추정된다. 한국도 전국에 85만 호가 빈집이다”라며 “잘못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도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구체적 안을 마련하는 것은 획기적이며 조례개정 등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방치된 건축물은 사유재산으로 유치권, 법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지역특성에 맞게 용도제한을 완화해 건물의 활용성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치현 중구 건축과장은 “건축주 사업성 판단과 자금력 부족이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인이다”라며 “재정적 사안이 걸림돌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정대 시 주택정책과장은 “건축법상의 이행 강제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해 중단 건축물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주택법상의 분양보증도 분양승인이 아닌 건축허가 승인 시 받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재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우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며 바람직하게 공사재개된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며 “사업성이 없는 차원의 도시개발 유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로 현재 제도 내에서 논의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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