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예총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법원으로부터 선관위에 소장이 도착하면 다시 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최영란 후보 측이 대전예총 선관위에 '후보등록 적법성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전예총 운영규정상 최남인 후보 출마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영란 후보 측이 전달한 공개질의서에는 '최남인 전 회장이 지난 1월 제8대 회장에 당선돼 취임하고, 이사회 소집 등 회장직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다시 재출마를 하는 것은 예총 운영규정상 올바른 것인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최영란 후보 측은 선관위가 최남인 후보의 재출마 적법성에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는 대전예총 운영 규정을 토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예총 선관위 측은 지난 4일 “임기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회장 인준에 대한 철회 통보도 받아 재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에는 “일단 선거는 그대로 진행하며, 최영란 후보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선관위 측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선거 진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대전예총 선관위는 최영란 후보가 제기한 '최남인 후보의 재출마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최영란 후보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선거 일자를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최남인 후보의 출마 적법성 여부에 대한 선관위와 최영란 후보 측의 해석이 갈리면서 법적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동교 대전예총 선관위원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는 그대로 진행한다. 단, 법원으로부터 선거중지명령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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