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 시 회사 측 직원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지만 막상 은행대출이 되지 않아 자금계획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6일 아산테크노밸리ㆍ김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아산테크노밸리의 상업용지(563㎡ㆍ7억9800만원)를 분양받았다.
김씨는 회사 측에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 10%(8000여만원)를 납부하고 상업용지를 계약했다.
이후 중도금 1차(2010년 3월), 중도금 2차(2010년 12월), 잔금(2011년 4월)을 납입하는 조건이다.
김씨는 직원이 제휴된 은행권(우리,농협)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연 4%의 이자후불이라는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금계획을 세우고 계약금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은행권을 방문해 대출 문의결과 대출규제 심사강화, 회사의 지급보증 불가 등 사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자금계획에 빨간불이 켜지며 중도금이 연체됐고 결국 아산테크노밸리는 지난 2월 25일 토지계약을 해제했다.
김씨는 대출계획이 차질을 빚자 2월 17일 소유아파트 매매 후 중도금을 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산테크노밸리는 김씨가 부동산 매매 후 중도금 납입 의견을 전달한 지 며칠 후인 2월 25일 김씨와 토지계약을 해제했다.
김씨와의 토지계약을 해제하고 한 달여 만에 새롭게 제 3자에게 상업용지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회사 측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토지를 계약했다”며 “하지만 직원의 말과 달리 중도금 대출이 안돼 자금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억울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 2009년 6월 계약 후 중도금이 연체됐고 지난 2월 일방적으로 토지계약을 해제했다”며 “토지계약을 해제하자마자 제 3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아산테크노밸리 관계자는 “계약금은 반환되지는 않는다. 현재는 제 삼자에게 김씨와 계약이 해지된 상업용지를 판매했고 매각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며 “분양 당시 회사에서는 중도금 대출의 이자부분만 이자후불제로 안내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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