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대적이며 특히,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조치 발표에 대해 자치구는 깊은 우려와 고민에 빠져 있다.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취득세 감면방침을 철회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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