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 중 월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세대다. 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거주세대 및 특정목적 거주자는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산, 부동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조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이 지급되며, 타 법률이 정한 보조금과 동일한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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