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보상 총액 4조7893억원 중 집행액은 4조3044억원(89.9%)으로 집계됐다.
종중 토지 미보상 등 토지 부문 36억원, 공공 용지 내 사업수행에 불필요한 지장물 부문 1334억원, 제세공과금 등 부담금 3479억원 등 4894억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토지 부문의 경우 전체 소유자 1만1291명 중 15명이 소유한 70필지, 27만3000㎡ 규모가 미보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최고 보상액은 76억원으로 나타났고, 20억원 초과 보상금을 수령한 소유자도 154명에 달했다. 10억원 초과 보상을 받은 원주민은 401명으로 조사됐다.
이주자 택지 공급 부문으로 보면, 전체 대상자 2252명 중 단독주택 415명 및 공동주택 405명 등 모두 820명에 대한 공급을 마쳤다. 잔여인원 1432명 중 1382명(약 97%)에 대한 추가 공급도 이뤄진다.
조기 공급을 원하는 225명에게는 이달 중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1157명에 대해서는 5월 중 공급 공고를 통해 단독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1000㎡ 이상 토지소유자인 협의 양도인 택지 대상자 4000명에 대한 공급도 함께 진행한다.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85㎡ 이하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세종시 예정주민 이주대책도 단계적으로 지속 실시된다. 3762세대 중 2500세대가 이주를 완료한 가운데, 올해는 354세대에 대한 이주를 지원한다. 2012년 354세대, 2013년 353세대, 2014년 이후 173세대에 추가 이주지원도 계속한다.
약 7000명으로 산정된 생활대책용 상업용지(중심상업지 제외) 대상자 선정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한다. 영세민 임대아파트는 내년 9월께 500세대, 2013년에 400세대가 분양된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계획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함께 최대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지연에 따른 보상규모 및 극빈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급 확대 등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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