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역의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A단지는 최근 재도장과 시설물 보수공사 등 8억여원의 공사를 발주했다.
입찰참가자격을 도장, 방수, 시설물 등 3개의 면허소지자로 제한했다. 또 자본금 5억원 이상, 시평액 20억원이상, 신용평가등급도 A급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내세웠다.
입찰선정 방법은 국가계약법에 적격심사기준으로 심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곳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사기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지역의 전문건설업계는 아파트 단지 등 민간공사 발주 시 이같은 과도한 실적제한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아파트 단지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대전에서 두 곳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통상 적격심사기준의 평균 부채비율은 61.7%로 제한하고 있어 부채비율만 완화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적격심사기준은 오픈이 된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심사기준도 오픈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이같은 과도한 기준이 자칫 선례가 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 아파트단지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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