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섭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폭염과 태풍, 수확기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온으로 농작물의 작황부진이 이어지면서, 쌀의 경우 평년 보다 수확량이 10%이상 감소되었으나, 그동안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가마당(80kg) 13만원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김장배추의 경우 한포기에 1만원까지 치솟는 배추 파동으로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했고, 이로 인하여 국내산 월동 배추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농작물의 불규칙적인 생산소비가 시장의 불안심리로 작용되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원인이 되고, 이는 곧 대부분 농가의 소득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시장상황에서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완하고, 농업을 규모화, 전문화하여 농업개방 여건변화에 맞춰 농가 유형별로 정책의 목표와 지원을 달리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통해 농업인(법인 포함)의 인적, 농지, 농축산물의 생산 등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이는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농관원에서는 2008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예비신청을 받아 2009년말까지는 현지 확인 없이 농가의 경영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지난해부터는 기존 등록농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다. 이렇게 등록된 경영체 정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 28개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해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향후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자료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된다.
지난해 등록정보와 연계된 정책지원사업은 17개로, 소수의 농가에만 국한되고 대다수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하였기 때문에 면세유를 사용하는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농업경영체 등록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나오는 불만의 소리도 있다. 기존의 농협조합원이고 농사만 지으면 면세유나 비료 구입시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세나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하려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등록제 및 면세유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 하는 등 품관원이 극복해야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경영체 등록은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경영체 등록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관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많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등록한 경영체라도 영농규모나 경영형태, 농지정보 등 중요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등록(14일 이내)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될 수 있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영체는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이루진다면 농어업의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별 경영형태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 소득안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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