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활성화와 햇살론 등 서민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납부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한국전력 등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여, 각 금융기관에서 공공요금 납부 실적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가 도입하려는 방안은 공공요금을 꾸준히 냈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등급평가에 가점을 받고, 등급이 아예 없다면 은행대출이 가능한 5등급 이상을 받게한다는 내용이다.
개인 워크아웃도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분할상환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연체와 대부업 이용 등 불량정보 위주의 평가 항목에 공공요금 납부 등 우량정보를 넣고, 신용등급 조회는 횟수와 무관하게 등급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 대비 한도(DTI)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의 경우 소득의 인정 범위가 비급여소득 등으로 넓어진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주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용도별로 추천했다.
우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꾸고 싶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생계자금이 필요한 서민의 경우 저신용자는 은행권의 새희망홀씨와 상호금융회사 등의 햇살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의 소액신용대출을 추천했다.
창업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주택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신용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채무가 많아 상환능력이 없으면 지원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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