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6개 시·군 금고인 충남농협은 3일 자치단체 선정 충남지역 모범납세자 1만 105명(개인 7480명, 법인 2625업체)에 대해 금융우대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도세 및 시·군세)를 납부 기한 내에 체납 없이 낸 자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 모범납세자로 선발 후 1년간 우대 및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우선, 여·수신 금리 우대와 금융수수료 면제해준다.
여신부문은 기존의 6개 상품에 대해 0.3%p의 금리를 우대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 모범납세자 특화보증 대출협약을 체결해 모범납세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판매한다.
수신부문은 거치식 예금 가입자에 대해 0.4%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외국환 환전, 송금 수수료를 우대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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