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서 논란이 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대상 모두 완화된 주차기준 적용 지침을 전달했다.
이는 지자체가 별도의 도시형생활주택에 강화, 완화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3일 국토해양부·대전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전용 60㎡당 1대, 준주거ㆍ상업지역 120㎡당 1대로 완화해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추진했다. 대전 5개 구청도 완화된 기준으로 인허가했고, 총 36개소 2618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대전시가 지난달 14일 주차장조례를 이유로 세대당 1대로 강화하며 논란이 됐었다. 이는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완화된 주택법과 지자체 주차장 기준이 상충되며 혼선을 빚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시·충남도회는 국토부와 대전시에 주차기준 강화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성명서를 내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부의 시책만 믿고 도시형생활주택 부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업체의 피해는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지자체와 협의 법제처, 법률전문가에게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의 상충되는 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대전시, 충남도 등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대상 모두 주택법의 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별도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실제 서울, 아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도시형생활주택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의 주차장 조례, 주택법의 완화된 주차기준이 혼선되면서 현재 기준인 세대당 1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의 입장정리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대상 모두 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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