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단지는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31일 국토부ㆍ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말 도안 5블록 아파트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견본주택 설치를 포함, 공사를 발주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옛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단지의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도 동영상으로 구조를 확인하는 등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권장했다.
이에 따라 이후 LH가 추진한 공공주택 사업지는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않고 프리뷰 하우스 등으로 분양에 나섰다.
실제, 지역에서도 지난해 분양했던 대전 중구 선화지구 센트럴뷰도 모델하우스 없이 분양을 진행했다.
세종시의 첫마을 1단계도 모델하우스 없이, 동영상, 모형주택 등으로 홍보관을 오픈해 아파트를 분양했다.
국토부는 견본주택 설치 시 교통혼잡, 불법중개업자 활동무대제공, 견본주택 설치비용 증가로 분양가 상승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서 홍보하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제도 시행배경은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등을 줄여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이버 견본주택 적극활용' 공문을 대전시, 충남도 등 지자체에도 보낸 상태다.
국토부의 공문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지방공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국가 공기업은 아니지만, 대전시 산하공기업으로 지방공사에 해당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시공사는 아파트 턴키공사 발주 시 모델하우스 설치를 포함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안 5블록 공사는 모델하우스 설치포함으로 발주됐고 시공사가 설치하게 돼 있다”며 “모델하우스 설치 유무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권고사항이며 지역 특성상 견본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짓지 말라는 취지로 공문이 나갔다”며 “견본주택 설치 시 공문 취지에 어긋난다. 지방공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고 견본주택을 짓는다면 문제점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