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변경안은 보험사들은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을 제외하고 청구일 3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지급예정일 시한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사고 때문에 발생한 장해율이 80%가 넘으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던 것이 없어진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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