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구 13ㆍ15대 국회의원 |
이러한 억지주장을 양심있는 순수 일본 역사가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양심을 가진 지성인들도 일본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몇년 전 독도 일본령을 국정교과서에 실었을 때(새로운 일본역사교과서) 이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섰던 일본 내의 학교별(교장과 역사선생)통계가 70%에 이르렀었다. 그 때 나는 우리와 30년간 자매결연한 구마모토에 선무차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 분노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정서를 설명하고 간절히 구마모토현 내 각급 학교는 이 망령스러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구마모토의 교장단과 역사교사들은 모임을 갖고 토론 끝에 왜곡된 국정교과서는 일제히 불채택하기로 결의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일본 전역에 퍼지고 결국 정부가 권하는 새일본역사국정교과서는 전국에서 30%밖에 채택되지 못하는 수모(정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었다. 한때 일본정부는 미국지도학회(地圖學會)에 독도가 '獨島'가 아니라 '竹島'라고 변경해주고, 또 '竹島'가 일본영토임과, 동해를 일본해로 통일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막대한 비용으로 로비스트를 이용한 일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퇴임이 얼마남지 않은 때에 미국지도학회에 지시문으로 일본요청을 들어주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일본정부는 큰 망신을 당한 일이 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미군점령하에 있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던 맥아더 장군은 소위 동해상에 맥아더라인을 공표한 바 있다. 이 라인은 대마도와 부산의 중간지점을 기점으로 독도 훨씬 동쪽으로 북한과 일본땅을 가로질러 긋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에는 한국전쟁지역라인역할을 했지만 국제법상 일본을 통치(군정)하고 있던 군사령이 미국과 UN을 대신하며 그은 국경(해역)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이에 유의했다는 설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간접침략을 분명히 받고 있다고 본다. 온 국민의 노호하며 강력한 대응조치를 외치고 있다.
나는 이 때야말로 초강수 대응을 해야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참에 우리나라가 초강수를 두어 앞으로 영유권논쟁이 우려되는 독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에 큰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공공질서를 담당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고 국경을 수호하는 것은 국군의 임무다. 왜 호시탐탐 독도의 영유권을 노리는 일본 앞에서 독도수비임무를 경찰에 맡기고 있나?
독도수비는 국군이 (자랑스런 해병이) 맡고 일단 유사시에는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으로 수호해야 마땅하다.
② 동시에 독도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화(要塞化)되어야한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선포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독도를 묶어놓은 것이다.
천연기념물보호법은 일반법 위에 있는 상위법(上位法)이다. 돌맹이 하나, 풀뿌리 하나, 흙 한줌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요새화도 못하게 억제하는 법이다.
③ 독도의 영유권을 쓸모없는 돌섬 몇 개의 가치로 보지 말라. 풍부한 수자원 어업권과 해저에 깔려있는 무한한 해저광개발권을 자칫하면 일본에 넘겨주는 씻지 못할 과오를 후세에 넘겨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④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가장 무서워한다. 일본에 가까운 독도 동도(東島)바위 위에 광화문 충무공 동상보다 큰 동상을 일본을 향해 세워 독도 수호신으로 삼자는 주장을 10년 전에 제창한 사람이 필자다. 그런데 한일 외교상의 문제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천연기념물보호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유보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 건의의 유보조치를 해제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과 순수한 민자로 충무공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나의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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