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30일 국회에서 4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사진>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센터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와 경제적 효과', 숙명여대 이진기 교수가 '지적재조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현재의 지적제도는 100년전 작성된 아날로그 상태로 정확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국민이 매년 770억원의 측량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적제도 선진화ㆍ디지털지적 유통ㆍ선진 지적시스템 해외수출 효과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10조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100여년 전 일본이 만든 종이지적을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국가공간정보를 국가의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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