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수 충남도 감사관 |
이는 감사원만으로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정ㆍ비리행위를 예방·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미흡과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도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취임한 양건 감사원장도 취임사에서 새로 도입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와의 효율적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에 둔감한 우리의 인식과 공직풍토를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적 여망이자 소명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도지사도 취임이후 도정의 방향을 참여와 소통 그리고 행정혁신으로 정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늘 강조해오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적 차원의 감사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최초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충남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개방형 공모 임명과 상임 및 비상임 감사위원 4명을 위촉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지역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도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해 4월중 공모를 통하여 도민감사관 70명을 위촉 할 계획이며,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지역에서 도민불편 및 민원사항, 공직자 부정ㆍ비리 등을 건의 제보하고 현장감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한 '충남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민감사관제도' 등도 어찌 보면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부실한 자체감사의 제도를 한 단계 보완ㆍ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적 차원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보면 될 것이다.
여기서 잠시 '감사(監査)는 왜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감사의 사전적 뜻은 '감독하고 검사함'이라고 나와 있다. 업무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법령과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조리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감사의 궁극적 역할과 기능은 단순한 적발과 검사에서 벗어나 피감기관이 맡은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고, 각종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조직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 등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우려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팽배해 있는 이 시점에서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통해 그간 공직비리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불명예를 씻고, 도정의 공정성 회복으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이룩하는데 뒷받침 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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