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난 전화는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4·1만우절을 맞아 허위·장난 전화를 하면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허위·장난 전화를 자제해 줄 것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허위.장난 전화의 위험성과 사회적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허위·장난 전화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자녀들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우절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여 호기심으로 인한 허위·장난 전화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업무의 마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 우리가족과 이웃의 위급한 상황에 피해를 줄수 있음을 명심하고 성숙한 신고정신과 안전의식으로 허위·장난 전화를 삼가할 것이다.
/김원중 ·대전중부署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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