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제외하고 가맹 업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는 조사가 69%에 육박했다. 사정은 다른 업계도 비슷한 현실이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데 대학에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학생은 야간시간대 수당도 붙지 않은 3000원이 갓 넘는 시급만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그나마 최저시급의 80%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커피 한잔, 백반 한끼를 한시간의 노동으로 사먹기도 힘든게 G20 개최국인 한국의 자화상이다. 통상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당장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든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의 현실은 신고를 하기 힘들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쟁의를 하기도 힘들고 인력은 차고 넘치는데 일자리는 찾기 힘든 현실이라 이 경우에 업주들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물론 소송을 통해 최저임금을 받을 순 있겠지만 사회경험이 일천한 학생들이 이런 과정까지 가는걸 꺼리게 되는 분위기도 한 몫을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감시를 통해서 노동한 만큼의 대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곽수현·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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