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이번 기간에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이재윤 청장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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