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50% 감면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규제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지 1주일이 돼가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지역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득세 50% 감면'의 경우 적용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집을 사고 파는 당사자 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지난 주말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22일 발표시점으로 소급 적용키로 했지만, 야당과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찮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의 취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기에,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일환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주택시장을 온기로 돌리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져 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야당의 반대로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집값만 오르게 돼 서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의 '3ㆍ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대전에서는 집값 상승을 우려한 서민들이 미분양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미분양 중소형아파트가 거의 없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모(35ㆍ중구 산성동)씨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집값이 오를 게 뻔해 서민들에겐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길은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걱정했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또 다음달부터 복원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는 주로 수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과는 거리가 멀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정부의 '3ㆍ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은 지방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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