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호 道농산관리담당 |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꺼리는 이유는 아직도 '그거 가입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라는 의식과 가만있어도 국가에서 재해복구비를 주는데 굳이 내돈들여 가입을 하느냐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해복구비는 농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즉 피해액의 약 10~15%정도 복구비(종자대, 농약대)만 지급되며, 그나마도 재해지구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시·군이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다 많은 지원을 호소하지만 기상이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중앙정부도 앞으로는 재해복구비는 유지하되 지급비율을 계속해서 낮출 계획이어서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지진피해는 물론 지난해 충남의 이상기온과 이상저온 등 기상이변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늘만 원망하거나 바라볼 수만은 없다.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능력도 키우고, 시설도 내재해성을 설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이다. 재해보험의 경우 20%정도만 자부담하면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미 전세계 5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재해보험을 운영하며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충남에서는 올해 모두 17개 품목에 대해 재배보험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시설오이와 딸기, 수박, 밤, 벼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의 재배 기간에 따라 가입기간도 달라지는 만큼 가입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본 사업 가운데 사과와 배, 감귤, 단감, 떫은 감에 대한 가입기간은 지난 18일 종료됐다. 시범사업 중 시설오이와 수박도 올해 가입은 모두 마감됐다.
앞으로 일정은 밤(4.1~30), 벼(4.18~6.30), 참다래(6.1~30), 콩(6.1~7.22), 시설딸기(8.16~10.28), 가을감자(9.14~10.14), 양파(11.7~12.9), 자두(11.14~12.9), 복숭아와 포도(11.21~12.19) 순으로 진행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입기간을 확인한 뒤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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