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에는 각종 자연재해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서해안에는 7호 태풍 곤파스가 강타하면서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는 등 12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연초에는 일조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딸기 등 시설 작물의 피해가 컸다.
특히 이같은 이상 기후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기후 변화에 민감한 농어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지난해 태풍피해로 뜯겨나간 비닐하우스. |
하지만 지난해 가입해 둔 농작물재해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재배 규모를 평가해 설정된 1억4331만원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차씨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서 모두 44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 기간동안 차씨가 부담한 보험금은 40만 8000원에 불과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발생이 잦아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사과와 배, 복숭아 등 12개 품목의 농작물에 대해 재해보험을 신청받은 결과 모두 3574명이 가입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3500명보다 74명(102%)많은 것으로 도는 5억6500만원을 지원해 농민 부담을 덜어줬다.
이처럼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농민이 보험에 가입을 희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법률 제6377호)'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 초기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가입 품목도 사과와 배 등에 한정돼 있어 농어민의 관심은 적었다. 또 약관에 명시된 재해 발생시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예측 불가능한 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부족함을 느껴 가입률이 저조했다.
결국 판매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재해보험은 이후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태풍, 우박, 동상해(凍霜害) 등 각종 자연재해까지 보상 범위를 늘려 조금씩 관심이 늘어났다.
특히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을 수 있고 농가 부담 보험료의 30%와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는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19억9400만원보다 1억3900만원 늘어난 21억3300만원으로 확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분담 비율을 기존 국비 50%·지방비 20%·농업인 자부담 30%에서 지방비 부담을 늘려 국비 50%·지방비 30%·농업인 자부담 20%로 변경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산물 재배보험 지원대상 품목도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7개 품목에서 참다래와 자두, 감자, 콩, 양파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1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밤(공주), 수박(부여), 시설딸기(논산), 시설오이(공주), 벼(당진·서산·논산·아산·예산) 등 도내 5개 특화품목도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돼 12개 품목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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