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50년 전부터 보험제도를 시행해 자연재해로부터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은 1938년 대공황과 대가뭄을 겪으면서 농업 분야의 회복에 필요한 제도 마련이 가시화됐다. 당시 미국의회는 흉작이나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보장, 식량공급 부족 및 가격 폭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안정적 농가구매력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 및 고용 등을 목적으로 연방작물 보험을 처음 승인했다.
이듬해부터 밀을 대상으로 작물보험이 실시됐으나 1980년까지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대상작물도 26개 작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달라졌다. 기존의 각종 재해 지원프로그램을 작물보험으로 대체하고 작물보험에 대해 민간부문도 참여를 허용했다. 또 이전에 농민이 전부 부담하던 농민부담 보험료의 30%를 보조하면서 1980년대에 면적가입률이 10%에 불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32%로 상승했다.
이후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다양한 상품의 보험을 개발해 현재는 대두, 옥수수, 밀, 면화 등 100여개의 농작물에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작물이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농업보험 도입은 메이지유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정부의 고문이던 독일인 폴마옛(Paul Mayet)은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일본농민의 기사회생을 위해 농업보험을 제도화해 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실제 정책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일본 농업보험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꾸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1929년 가축보험법이 제정되고 1938년에는 농업보험법이 제정돼 개별적으로 실시되다가 1947년 농업재해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두 가지 보험이 통합돼 오늘날의 농업재해보장제도가 출발하게 됐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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