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이 2007년 12월 21일(법률 제8730호) 일부 개정된 이후로 그 기간이 종전의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다만,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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