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형평성을 고려해 대책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장은 또 지자체 세수 감소분과 관련,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때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한 관계자는 “27일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께서 취득세율 인하시기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령은 공포일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나, 취득세율 감면의 경우 서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 감면조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일부 주택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금 납부일을 미루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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