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15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은 공동주택설치 기준과 같은 관리사무소를 설치토록 했다.
또 150가구 이상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은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확대로 주택관리 수요와 부대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8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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