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32건을 적발했다.
허위신고,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 등이다. 이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의 거래로 신고 1건, 신고 지연 1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7건 등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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