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성명서에서 “지자체가 정부와 입장차로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부분은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주차장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의존하지 않고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는 소형가구 증가, 소형주택 감소에 따른 전세난 등 소형주택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법 개정(2009.2.3)으로 하위법령과 국민주택기금 확대 등 주차장기준을 완화하고 저금리의 기금을 지원해 도심에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부의 시책만 믿고 도시형생활주택 부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업체의 피해는 심간해질 것”이라며 “관련법의 하위법령,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문규 회장(리베라종합건설) 등 협회 집행부는 지난 21일 대전시를 방문해 지역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2일에는 협회 중앙회를 방문해 국토해양부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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