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천안 A요양병원 상임이사 B(60)씨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B씨는 진정에서 “조사과정에서 40대 중반의 근로감독관이 '내말 들어, 가만히 있어봐, 이런거 아냐' 등 시종일관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의 고압적 태도에 항의하자 주위에서 오히려 '거, 조용히 좀 해'라는 식으로 동료를 옹호했다”며 “민원인에 고압적인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의 조사과정에 함께 했던 C 노무사도 “보통 근로감독관과 사건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법리공방, 합의도출식으로 진행되는데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지마'라는 등 불쾌하기 짝이 없었으나 의뢰인의 일을 그르칠까봐 참았다”고 고압적 태도를 확인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깍듯한 존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무시하거나 모멸감을 줄 정도의 표현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에 대해 이런식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감독관에 대한 피진정인의 신뢰가 떨어진 것을 감안 담당자를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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