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현황 ▲정기 시설검사 현황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사고발생 현황 등이다.
동구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시급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조치 후 신속한 보수후 보강토록 촉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적절한 응급조치 후 보수토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안점점검을 실시토록 돼있다.
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