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동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를 교류해 의원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견인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정보 교류를 희망하는 다른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해 ▲예산편성 내역 ▲행정사무감사 내역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 ▲당면 현안사항 등 기타 자료 등을 교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통해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의장의 책무를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서구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이미 정보교류를 추진 중이다.
황인호 의장은 “이번 조례는 타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해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의회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