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했던 DTI 규제는 다음달부터 부활된다.
DTI 규제와 관련해서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가계부채 위험수준 등을 고려해 규제가 부활된다. 대신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이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지원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최대 2억원을 연 5.2%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당정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원칙에 따라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는 4%, 그 이하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합의에 따라 각각 2%와 1%로 취득세가 낮아진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감소분을 산정하고 나서 내년부터 보전해주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와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된다.
정부 관계자는“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부터 DTI 규제를 부활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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