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해 인정됩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에 관해 같은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관해 판례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또한 같은 법 제37조의 제1항 제1호 마항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 중의 사고와 관련해 판례는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해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돼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따라서 귀하도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
*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됐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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