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대형 화재를 비롯한 방화와 실화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가입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와 상공업계 등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전체면적 1000㎡ 이상의 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과 전체면적 3000㎡의 도시철도 역무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의무 가입 대상도 크게 확대됐다. 영화관과 목욕탕의 경우 바닥면적이 2000㎡ 이상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 단란·유흥주점 등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의무화 대상업체와 합산 면적이 2000㎡를 넘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학원과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스크린골프장, 편의점, 미용실, 전화방 등도 마찬가지며, 실내사격장은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상가에서 화재 발생 시 옆 상가로 옮겨붙어 피해를 두면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본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주변 상가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규제를 엄격화했다.
하지만, 화재 보험 가입 실적은 오히려 줄었다. 삼성화재의 화재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3775건에서 1만3208건으로 감소했다. 현대해상도 4349건에서 3701건으로, 동부화재 역시 6386건에서 5353건으로 줄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일본 강진·쓰나미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입 대상 상당수가 사업장 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오동의 한 스크린 골프 업주는 “필요성은 알지만, 우리같이 작은 영업점들은 보험료 자체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성격과 규모, 수익 등에 따라 차등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랜 기간 캠페인을 벌여 입법한 만큼, 초반 정착을 위해 단속도 필요하다”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상황이 처하기 전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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