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가 무섭게 상승해도 정부의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며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통을 덜어주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월세 가격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월세와 전세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위반하면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또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지만 상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권장가격을 고시한다.
임대인이 상한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면 세입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 고시하도록 했다.
박준선 의원은 “주택임대차 관계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전세대란은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복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최소한의 국가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논의를 거치고 나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조성수 기자·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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