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취임 1주년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하도급법 개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공정거래 정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17일 '취임 1주년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그는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무엇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돼야 하는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의견을 맞춰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력업체가 기술개발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면 이를 전문기관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가절감 인증제'를 오는 7월께 도입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 청장은 “중소업체에서 기술개발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원가를 절감한 부분이 있다면, 대기업은 그 절감분 만큼 납품단가를 인하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노력한 만큼의 이윤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인증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청장은 “특히 영세상인과 취약기업 등에 대한 현장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많이 듣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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