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 박현주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류의 수급 안정성 위해 ▲구청장의 책무 ▲추진위원회 설치해 운영 ▲장기 인체ㆍ조직 기증자등에 대한 구 차원의 예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포함했다.
이로써 대덕구는 헌혈 및 장기ㆍ인체기증의 활성화로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확산으로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기풍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서 의장은 “이 조례를 계기로 생명의 소중함이 진정한 사랑실천 운동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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