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재무부실의 원인이 됐던 LH의 선 투자-후 회수 사업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금자리, 택지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정부 지원방안은 유동성 지원과 선 투자-후 회수 사업방식 개선 등 크게 2가지 골자를 하고 있다.
우선 유동성 지원을 위해 LH 채권발행을 확대하고 미매각 자산 판매 등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돕기로 하고 손실이 생기면 보전해주는 사업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또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으로 LH채권를 인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LH의 정부 배당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초기에 토지보상 등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투자회수는 느린 선 투자-후 회수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민간 공동법인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LH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LH 유동성 위기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고 현재 건설비용의 25%인 재정분담률도 추가 상향해주기로 했다.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 LH가 민간이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 시중가의 80%로 장기 전세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백운석 기자·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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