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협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시행되고 규제가 심했던 선거제도도 크게 개선된다.
우선, 2015년부터 조합장 선거는 매년 3월 둘째 주 수요일로 단일화된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에 조합장의 임기가 시작됐거나 시작되는 경우,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규정했다.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동시 시행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도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함께 치러진다.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해당 농협마다 실정이 달라, 많게는 1년에 수십건의 선거가 치러질 정도였다.
선거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조합 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 명의로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야 한다.
또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 도로나 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나 명함 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을 대의원회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와 품목조합도, 조합장 선거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모두 금품과 향응제공, 선심성 관광 등 불·탈법이 판치면서 선거 때마다 고발과 수사의뢰 등이 수십여건에 달할 정도로 선거가 얼룩졌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제도적 허점과 한계에 문제가 많았던 만큼, 법 개정을 계기로 선거문화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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