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학업중단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배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조회 등을 거쳐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여, 생활·건강·학업·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서구청 문화체육과(☎611-6502)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