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전기 요금 납부체계 개선' 건의안은 대전시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개정해 20m 이상 도로 시설물과 지하차·보도 및 터널 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한 강정규 의원은 “폭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전을 방문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범죄예방과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전기료 부담은 광역시가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심현보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이중 규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중앙집권식 강제보다는 지방의회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