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취지, 주택법령 개정 내용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소형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참여대상은 광역기초단체 주택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주택ㆍ감리업체, 시공사, 설계사, 일반인 등이다.
설명회는 업계 관계자, 담당공무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행사주관은 국토해양부, 후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후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민간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형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지난 15일 호남ㆍ광주권인 광주, 17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서울, 18일 영남권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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