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3시 대전지법에서 대전예총 제8대 회장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최남인 현 회장과 성낙원 전 영화인협회장 측 소송 대리인이 참석해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날 대전예총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낸 성낙원 전 협회장 등은 선거관리규정상 회장과 부회장·감사 등은 총회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피신청인측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와 함께 최남인 현 회장 측 대리인은 회장선거 적법성 여부와 선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예총총연합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증명자료로 한국예총총연합회의 회장 인준을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관 운영규정상 회장과 부회장·감사 등의 총회의결권 여부와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의결권 부여 등에 대해 가장 큰 쟁점을 뒀다.
재판부는 “매년 총회때마다 각 10개 회원단체에서 추천하는 대의원으로 총회가 구성된다”며 “정관 운영규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규정상 의결권이 없는 사람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것은 정당한 것이냐”고 선거과정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양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예총 선관위 측 변호인은 이사회 정식 절차를 거쳐 대의원 의결권을 부여,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됐음을 주장한 반면 성낙인 전 영화인협회장 측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장·부회장 등 임원진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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