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노대래 청장은 일본 대지진 발생 소식을 듣자마자 지난 12일 새벽에 내려와 '일본 대지진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각종 공공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조달청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공사는 법규에서 의무화한 내진설계 기준(규모 5.5~6.5) 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공 시설물 가운데 재해 통제시설(공공청사, 통신시설 등)과 피해 복구시설(소방서, 경찰서 등), 대피시설(학교, 집회시설 등)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4일 청내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일본 대지진 관련 중소기업지원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11개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일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상황과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본 대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 일시 수출차질이 예상되는 항공 수출화물을 중심으로 신속통관을 위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해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은 30일 추가로 자동연장하기로 했다.
운송 중단으로 공항화물터미널 내 화물 적체 증가로 보관창고 공간 부족시 세관 지정장치장에 수출물품 일시 반입을 허용하고 심야·새벽 시간에도 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구두에 의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대전청사 기관들에 따르면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 3곳은 일본 도쿄에 각각 주재원 1명을 파견 중이나 아무런 피해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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