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규 道농업정책과장 |
▲농어촌발전상은 농어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993년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의미있는 상이다.
첫해 37명의 첫 농어촌 발전상 수상자를 내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468명이 수상했다. 농어민들이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열어 가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특별상 부문에 귀농·귀촌 우수 정착농가와 농어업인 다문화가정도 확대하는 등 도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가장 큰 혜택은 2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일하면서도 권위있는 농어촌발전상을 수상했다는 점일 것이다.
11월 농어민의 날에 도내 농어민 대표,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시상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상자에게는 우수 농업인 국내·외 선진지 견학시 우선 선발되고 후보자가 희망시에는 기존 추진사업을 농정 주요 시책으로 선정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 우수사례 발표 강사로 초빙하고, 차기 농어촌 발전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농어촌발전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내에 거주하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분이어야 하며 농림수산업 분야에 공로가 있는 지원기관 또는 관련단체가 대상이다.
또 협업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술개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작목반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품종 또는 농어업의 새로운 경영 기법을 개발했거나 수출 증진으로 소득을 증대시킨 농어가는 후보가 될 수 있다.
후보자 접수는 오는 5월부터 각 시·군이나, 농업기술원 등에 신청하면되고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이때 농어업 과정에서 새롭게 시도해 성공을 거둔 영농기술 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첨부하면 유리하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농어촌발전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 농정부와 도청 농정과( 042-220-3038)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끝으로 충남도에서는 농어촌발전상을 비롯한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제도가 농어민이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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