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과 민간 분양시장 악화 속 전세 계약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과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민·관·검 합동 전세사기 대책반 운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및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전세사기 사건 접수 및 신고 사례는 없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보증금 반환 시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안전지대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최근 관계 기관을 통해 전세사기 대처요령을 묻는 문의가 늘어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오는 4월부터 지역 분양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주민등록증 위조 등 사기 수법이 워낙 교묘해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도 쉽게 적발하기 쉽지않은 점이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등기부등본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필수 확인 서류로 손꼽힌다.
소유자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 집 면적, 층수,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에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 국번없이 1382 또는 인터넷 민원24시(www.egov.go.kr)를 통해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스스로의 노력을 넘어, 전문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도 동반돼야한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 나선다면, 사기피해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몇 푼을 아끼려다 더 큰 사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계약 전 전화상담보다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 상담에 나섰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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